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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협조 재요청
작성자 송동중 등록일 21.07.20 조회수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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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요청 사항>

학부모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자료(붙임 1·2)를 가정통신문, 학사관리 웹사이트 등에 게재(공지)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아래 참조) 등 송부

(안내문자 예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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