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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가족 확진
수동감시(10일)로 등교 가능
(PCR 확인 전까지 등교중지 권고)
의심 증상 시
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보호자 확인서)
미검사
가정내 건강기록지
또는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학생 확진 후
격리해제 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확진학생(학생 본인)의 격리해제 시 등교 원칙
격리해제 확인서, 의료기관의 문자 등
의심 증상
남았을 경우
의사의 진단서(소견서)